진료 없이 처방전만 다시 받으러 간 날도 통원 회차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마감주간· 조회 894
만성질환으로 매달 통원하시는 분인데 약을 잃어버려서 처방전만 재발급받으러 간 날이 있어요.
그날은 진찰료가 소액으로 찍혀 있고 진료 기록도 처방 재발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그날 약값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게 통원 회차로 세어서 한도를 깎아먹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회차에 안 넣고 약제비만 따로 넣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답변 3
연차소멸
그날 처방전에 의사 진찰 기록이 붙어 있나요, 아니면 창구에서 재발급만 된 건가요? 진찰 행위가 있었느냐로 갈릴 것 같아요.
감가상각당한햄스터
진찰료가 찍힌 걸 보면 의사가 잠깐 보긴 한 것 같아요. 기록은 한 줄입니다.
출장많음
진찰료가 찍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하에 있었던 날로 읽히기 쉬워요. 약관의 통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료 내용이 짧았다는 이유로 회차에서 빼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반대로 진찰 없이 창구 재발급만 된 날이면 통원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애매해지고, 그러면 약제비 청구 근거도 같이 흔들려요. 그러니 회차를 피하려다 약제비까지 못 넣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제비를 회차와 따로 세는지는 세대마다 달라요. 처방조제비를 통원과 별도로 공제하고 세는 약관이 있고, 통원 안에 묶는 약관도 있어서 증권으로 세대 확인 후 약관의 통원 보상 조항과 처방조제 조항을 나란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고객께는 회차를 아끼는 방법을 찾기보다 그날 진료가 있었으면 있었던 대로 청구하는 게 맞다고 안내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회차 하나 아끼려고 기록과 다르게 접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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