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에 조제료라고만 적혀 있는데 약값 청구는 이걸로 되는 건가요
답변 5
영수증 제목이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처방전 사본은 갖고 계신가요?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방전은 한 장 받아 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영수증이 약제비 청구에 쓰는 서류가 맞아요. 약 이름은 처방전에 나와 있으니 두 장을 같이 내시면 되고, 약 이름이 나온 별도 서류를 약국에 요청할 필요는 보통 없어요. 청구서에 병원 청구와 같은 접수번호로 묶어 달라고 하면 심사에서 같이 봐요.
약국 영수증은 약 이름을 적지 않고 조제료, 약품비 같은 항목으로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약 이름이 없다고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떤 약인지는 처방전으로 확인하는 구조예요. 갖고 계신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을 같이 내시면 서류로는 충분한 편이에요. 한 가지 볼 점은 병원 통원 날짜와 약국 조제 날짜가 같은지예요. 실손 약관은 통원 치료와 그날 처방받은 약을 묶어서 보는 구조라서, 병원 청구와 약값 청구가 따로 접수되면 담당자가 어느 통원에 붙는 약인지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처음 청구할 때 병원 서류와 약국 서류를 한 접수에 넣거나, 이미 병원 건을 냈으면 그 접수번호를 적어서 추가 서류로 내시면 돼요. 약값이 어느 범위까지 보상되는지는 가입하신 실손의 세대에 따라 처방조제 항목의 공제 방식이 달라서 약관을 봐야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서류 구성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날짜가 같아요. 접수번호 적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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