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기한이 있다는데 제 보험은 몇 년인지 어디를 보면 나오나요
기다리는중· 조회 888
주변에서 보험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증권을 꺼내 봤는데 어디에 적혀 있는지 못 찾겠고 약관은 너무 두꺼워요.
어느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3
재택하루
약관 뒤쪽 보통약관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조항이 있어요. 목차에서 소멸시효를 찾으시면 되고, 앱에서 약관을 열면 검색이 되니 그 단어로 찾는 게 빨라요. 기간은 약관에 적힌 대로라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대기번호뽑은올빼미
소멸시효라는 단어로 찾으면 되는군요.
수도권근무
청구 기한이라고 부르는 건 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증권에는 보통 안 나오고 약관 본문에 있는 편이에요. 약관을 열어 목차나 검색에서 소멸시효를 찾으시면 그 조항에 몇 년인지와 언제부터 세는지가 적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 건 예전 계약과 최근 계약의 기간이 다르고, 세는 시작점을 사고일로 보는지 안 날로 보는지에 따라 설명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시작점은 원칙이 사고가 생긴 때인데, 사고가 생긴 걸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게 된 때부터 세는 방향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치료라도 바로 포기하기보다 약관 조항과 본인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게 순서예요. 지금 청구하려는 건이 있으면 기간을 따지기 전에 일단 접수부터 하시는 게 나아요. 접수 자체에는 비용이 없고, 기한이 문제되면 회사가 그 사유로 안내를 하니 그때 조항을 대조하면 돼요. 개별 건이 기한 안인지는 계약일과 사고일, 약관 문구를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