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실손이 있다는데 개인실손이랑 둘 다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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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같이 있으면 두 보험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라 양쪽에 다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 보험은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단체보험 청구 방법을 물으면 보험사 창구나 접수 방법을 알려줘요.
인사팀에 물어보니 청구 안내문을 보내 준다고 하네요.
단체실손은 회사가 계약자고 직원이 피보험자인 구조라서, 청구는 본인이 하되 접수 경로가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팀에서 보내 주는 안내문에 보험사 접수 창구, 필요한 서류, 직원 확인 절차가 적혀 있을 거예요. 개인실손은 평소 하시던 대로 그 회사에 청구하시면 돼요. 두 보험 모두 청구하면 각 회사가 약관의 비례 규정에 따라 나눠서 계산해요. 한쪽만 청구하면 그 회사가 다른 실손 가입 여부를 조회해 자기 몫만 계산할 수 있어서, 결국 다른 쪽도 청구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에 같은 서류를 내는 게 절차가 짧은 편이에요. 단체실손이 있는 동안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금감원 안내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단체실손이 끝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개인실손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청구와 별개로 개인실손 회사에 문의하실 사항이고요. 각 회사가 얼마씩 부담하는지는 두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납입중지는 편리해 보이지만 단체실손의 보장 범위가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어서, 중지 전에 회사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퇴사나 이직 때 재개 절차를 챙겨야 하는 것도 미리 알아 두시고요.
보장 내용부터 보고 판단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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