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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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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에서 난 누수인데 증권 주소가 옛집으로 돼 있어서 걱정돼요

민원무서움· 조회 866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인데 피보험자가 이사한 뒤 증권 주소를 안 바꿨어요. 새집에서 누수가 나서 아랫집 피해가 생겼는데 증권에는 옛집 주소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주택 관련 사고는 증권 기재 주택이 기준이라고 들어서 이걸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6

번아웃주의

금감원 안내와 분쟁조정 결정례 방향이 일관돼요. 일배책의 주택 사고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기준이고 이사 뒤 증권을 안 바꾸면 새집 사고는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지급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약관의 정확한 문구와 계약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감가상각당한너부리23

약관 문구랑 계약 시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눈치보는중

일배책 약관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를 나눠 담보하는 구조예요. 누수는 주택의 관리에서 생긴 사고라 앞쪽 범주로 읽히고, 그래서 증권 기재 주택이 기준이 돼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도 증권에 없는 건물 화재는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고, 소비자 안내에서도 이사·소유권 변경 시 증권을 바꿔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내는 그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약관 문구예요.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문구가 조금씩 달라서 "증권 기재 주택"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둘째, 계약자가 이사 사실을 설계사나 회사에 알렸다는 기록이 있는지예요. 통지했는데 회사가 증권을 안 바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피보험자께는 부지급 근거를 약관 문구와 함께 문서로 드리고, 앞으로 이사할 때 증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아랫집 피해 자체는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수 있는 문제라, 보험 여부와 배상 책임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는 게 혼란을 줄여요.

감가상각당한너부리23

이사 통지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은김밥

증권 주소 문제로 부지급이 될 것 같으면,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가족 명의 일배책, 화재보험 특약, 아파트 단체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하는 게 좋아요. 이 계약에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끝내면 아랫집과의 분쟁이 그대로 남고, 그게 다시 민원으로 돌아와요. 다른 계약의 처리 여부는 각 약관을 봐야 하니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확인 자체는 권해 드릴 수 있어요.

감가상각당한너부리23

다른 계약 확인도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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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