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기록을 떼려는데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 왔다고 병원이 거절했대요
답변 6
의료법 시행규칙의 대리인 열람 서류가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라서 병원이 인감을 안 받는 게 맞아요.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로 정해져 있고 병원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환자가 직접 자필로 쓰셔야 해요.
자필이어야 한다는 게 규칙에 있는 거였군요. 병실에서 쓰시게 하겠습니다.
자녀분이면 굳이 위임장 경로가 아니라 친족 경로로 갈 수도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아니라 친족 자격으로 열람이 되는 조항이 따로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에 환자 동의서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동의서는 여전히 필요하니 서류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아요. 병원에 어느 경로로 할지 물어보시면 돼요.
기록 사본 발급은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원칙이고 제3자 열람은 예외로 열거되어 있어요. 그 예외 중 대리인 경로와 친족 경로가 있고 각각 서류가 달라요. 대리인 경로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친족 경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관계 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내는 방식인데, 환자가 살아 있고 의사 표시가 가능하면 동의서는 여전히 요구되는 편이에요. 그러니 이 건은 병원이 까다롭게 군 게 아니라 규칙대로 한 거예요. 고객이 입원 중이라 병실에서 자필 서명이 가능하면 대리인 경로가 제일 깔끔하고, 서명이 어려운 상태면 친족 경로에서 환자 상태를 어떻게 증빙하는지 병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험사 제출용이면 기록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지정해서 발급받는 게 비용과 시간이 덜 들어요. 경과기록, 간호기록, 처방 내역 정도로 범위를 적어 주세요. 병원마다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는 게 헛걸음을 줄여요.
범위를 정해서 요청하니 하루 만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고객이 서명은 가능한 상태세요? 손을 못 쓰시는 경우면 병원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그것부터 여쭤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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