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조사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데 가지급이라는 걸 요청할 수 있나요
보고서쓰는중· 조회 735
입원 의료비 청구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어요.
지급예정일 안내는 한 번 왔는데 그 날짜도 지났고 고객은 병원비 대출 이자까지 걱정하십니다.
약관에 가지급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되는 건지
보험사에 뭐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답변 3
병원대기중
약관 지급 절차 조항에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이때 추정 보험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안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험사에 "약관상 가지급 제도 적용을 요청한다"고 서면으로 넣으시면 되고, 지급예정일이 지났으면 그 사유도 같이 물어보세요.
진단서구하는좀비
서면으로 가지급 요청을 넣었더니 검토하겠다는 답이 왔어요.
회의끝나고
가지급은 "지급될 게 확실한 부분"을 먼저 주는 거라 입원 실질 자체가 다퉈지는 건이면 추정 보험금이 작게 잡히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요청하실 때 다툼이 없는 부분, 예를 들면 급여 본인부담 중 확인된 항목을 특정해서 그 부분 가지급을 요청하시는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전체 금액으로 요청하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보류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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