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오래 나가 있던 기간 실손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데 서류가 뭔지 모르겠어요
수도권근무· 조회 720
일 년 넘게 해외 근무하다 귀국하신 분인데 그동안 실손을 계속 내셨어요.
장기 체류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근거가 뭔지, 뭘 내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합니다.
출입국 기록만 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3
연차소멸
금감원 소비자 안내에 해외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기간의 실손보험료는 환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 기준과 신청 방법은 그 안내와 약관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보통 출입국사실증명서가 기본 서류예요. 보험사마다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콜센터에 "해외 장기체류 보험료 환급"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와요.
약관에짓눌린청구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떼서 신청했더니 접수가 됐어요. 기준 기간도 넘겼다고 하네요.
보고서마감
환급을 받으면 그 기간은 보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게 보통이라, 해외 체류 중에 현지 병원을 다닌 적이 있으면 그 치료비 청구와 환급이 양립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두 가지를 다 하려다 하나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고객께 해외 진료가 있었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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