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산 보습제 영수증을 실손으로 넣겠다는데 이게 의료행위인가요
병원대기중· 조회 699
아토피로 피부과 다니는 분이 진료 후 병원에서 구입한 보습제 영수증을 실손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병원 영수증에 같이 찍혀 있으니 진료비랑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저는 이게 의사가 처방한 약인지 그냥 판매 제품인지 구분이 안 돼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3
민원무서움
금감원 안내에 병원에서 산 보습제는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가 아니면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갈림길은 영수증 위치가 아니라 그 제품이 처방에 따라 조제나 투약된 건지, 원내에서 판매된 건지예요. 세부내역서에 어느 항목으로 찍혔는지 보시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과실비율협상중인두더지
세부내역서를 보니 판매 품목으로 따로 잡혀 있네요. 고객께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직고민
고객이 억울해하시는 지점은 "병원이 권해서 샀는데 왜 안 되냐"일 텐데, 그건 병원이 판매 방식을 그렇게 잡은 문제라 보험 쪽에서 해결이 안 돼요. 다만 같은 제품이라도 처방전에 올라 약국에서 조제된 형태면 처방조제비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다음부터는 처방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병원에 물어보시라고 안내드리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건은 판매 품목이면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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