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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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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이 두 회사에 있는데 원본 서류는 한 장뿐이라 어느 쪽에 내야 하나요

동의서받음· 조회 540
어쩌다 보니 실손이 두 회사에 들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둘 다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병원에서 받은 서류는 한 부뿐이에요. 한쪽에 원본을 내면 다른 쪽에는 복사본을 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군데 서류를 각각 다 떼야 하는 거라면 병원을 또 가야 해서 부담이네요.

답변 3

콜센터붙잡은오리85

두 회사 다 앱 사진 접수가 되는 금액이면 같은 사진을 양쪽에 올리면 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시면 돼요. 한쪽이 원본을 요구하면 그쪽에 원본을 내고 다른 쪽에는 사본과 함께 원본은 다른 회사 제출이라고 적어 두시면 대개 받아 줘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부리

둘 다 앱으로 되는 금액이에요. 같은 사진 올리면 되겠네요.

팀장눈치

실손이 둘이면 두 회사가 약관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라 양쪽에 다 청구하는 게 맞아요. 한 곳에만 내면 그 회사가 다른 실손 가입 여부를 조회해서 자기 몫만 계산하거나, 다른 회사 청구 여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에 같은 서류를 내는 게 절차가 짧아요. 서류는 사본으로 접수하는 회사가 많아졌고, 원본을 요구하는 건 금액이 크거나 진단서처럼 발급 자체를 확인해야 하는 서류일 때예요. 원본이 한 부뿐이면 어느 회사가 원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쪽에 내면서 다른 회사에는 원본 제출처를 적은 사본을 내는 방식이 흔해요. 두 회사가 모두 원본을 요구하면 병원에서 한 부 더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재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두 회사가 각각 얼마를 내는지는 각 약관의 비례보상 조항과 세대별 자기부담을 대조해서 나오는 거라 여기서는 판단을 못 해요. 양쪽 지급내역서를 받아서 합계가 낸 돈을 넘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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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