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확인한다고 소득분위 자료를 달라는데 고객이 왜 주냐고 하세요
실무궁금· 조회 737
입원 의료비 청구 건에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소득분위 확인 자료를 내 달라고 합니다.
고객은 본인 소득을 보험사가 왜 알아야 하냐고 불쾌해하시고
저도 이게 통상적인 요청인지 과한 요청인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거절하면 심사가 멈추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3
자차처리한올빼미71
상한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니 환급 예상액을 계산하려면 구간을 알아야 해서 요청이 오는 거예요. 다만 소득 자체가 아니라 "상한제 적용 구간 확인"이 목적이니, 공단에서 발급하는 상한제 관련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물어보시면 소득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대물기다리는너부리40
대체 서류를 물어보니 공단 확인서로도 된다고 하네요. 고객도 그건 괜찮다고 하십니다.
진로찾는중
요청 자체가 통상적이긴 한데 거절한다고 심사가 무조건 멈추는 건 아니에요. 자료가 없으면 보험사가 환급 예정액을 산정 못 해서 지급을 보류하거나, 반대로 사후 정산 조건으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회사 실무마다 달라서 "자료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서로 답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이 끝까지 안 내겠다고 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알고 정하시게 해야 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