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치료재료대가 수술비보다 큰데 뭘 썼는지 세부내역서로는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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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입원 건인데 세부내역서에 비급여 치료재료대가 수술 행위료보다 커요.
항목명은 "치료재료"라고만 되어 있고 무슨 재료인지 품명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재료 품명과 사용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병원 원무과는 세부내역서가 전부라고 하고 저는 뭘 더 요청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3
커피로버팀
세부내역서 말고 "치료재료 사용 내역서"나 수술기록지의 사용 재료란을 요청하세요. 재료 품명과 수량, 단가는 보통 수술기록이나 재료 청구 내역에 따로 있어요. 원무과 창구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기록실 쪽으로 요청하시는 게 빠릅니다.
보험금기다리는문어
의무기록실에 물어보니 수술기록지에 재료 목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걸로 받겠습니다.
서류더미속
보험사가 품명을 묻는 이유는 비급여 치료재료 중에 치료 목적이 명확한 것과 선택 사항에 가까운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착방지제나 특정 고정 재료처럼 수술과 직접 연결된 재료는 수술의 일부로 보는 편이고, 환자 선택으로 고급형을 쓴 재료는 약관 면책이나 보상 제외 문구에 걸릴 수 있어서 품명 없이는 심사가 안 돼요. 받으실 자료는 세 가지예요. 수술기록지의 사용 재료란, 병원의 치료재료 사용 내역 또는 재료 청구 내역, 그리고 가능하면 해당 재료의 비급여 고지 내용이에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동의서에 품명이 적힌 경우가 있어요. 자료가 오면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그 재료가 드는지 대조하시면 되고, 치료 목적이 분명한 재료면 수술과 함께 심사되는 게 보통이에요. 다만 케이스마다 재료 성격이 달라서 여기서 결론은 못 드리고, 품명이 나와야 그다음 얘기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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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