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가 냈는데 제 실손에도 뭘 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6
이런 경우 실손 회사가 보통 요구하는 건 상대 보험사가 준 지급결의서나 합의서, 그리고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예요. 치료비 총액과 과실로 뺀 금액이 나온 서류가 있어야 계산이 되니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급내역이 적힌 서류를 달라고 하세요.
지급결의서라는 게 있군요. 상대 담당자한테 요청해 볼게요.
자동차보험이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냈어도, 합의 때 본인 과실만큼 공제된 부분에 대해 실손 청구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도 이런 사안을 다룬 적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치료비는 실손 약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게 취급되어 계산 방식이 일반 청구와 다르다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가 나올지는 약관의 그 조항을 봐야 하는 일이고, 여기서는 서류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는 세 묶음이에요. 첫째,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얼마를 냈는지 나오는 지급결의서나 치료비 지급내역. 둘째, 합의서나 과실 비율이 적힌 서류로 얼마가 공제됐는지 보여주는 것. 셋째,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항목 구분을 보여주는 것. 병원 세부내역서는 본인이 직접 원무과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분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실손 회사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이고 상대 보험에서 일부 처리됐다고 청구서에 적어 내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위 서류 중 부족한 걸 짚어 줘요.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달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상대 보험사 지급내역은 합의 뒤에는 잘 안 챙겨 주는 경우가 있어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치료비 지급 내역을 같이 달라고 하는 게 수월해요. 이미 합의가 끝났으면 담당자에게 실손 청구용으로 필요하다고 이유를 말하고 요청하시면 돼요.
이미 합의는 했는데 이유 말하니 보내 준다고 하네요.
실손 회사에 낼 때 상대 보험사 대인 접수번호도 같이 적어 두세요. 회사끼리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 그 번호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 왕복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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