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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을 병원이 입원으로 전산청구했더니 조사가 나온다고 고객이 불안해하세요

감가상각당한메기74· 조회 811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실손 전산청구를 해 줬는데 입원 코드로 들어갔나 봐요.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고객은 본인이 뭘 잘못한 거냐고 불안해하십니다. 고객은 서류를 직접 만진 적도 없는데 조사가 왜 나오는지 저도 설명이 조심스럽고 조사 때 뭘 준비해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6

약관정독하는고구마39

백내장 입원 청구는 요즘 거의 기본으로 확인이 붙는 편이라 고객 개인을 의심한다기보다 유형 자체가 확인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서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사에서 확인될 내용이니 사실대로만 응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당한메기74

유형 확인이라는 말로 설명드리니 조금 안심하셨어요.

눈치보는중

수술 당일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나오셨는지 고객이 기억하시나요? 조사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부분이라서요.

증권부터

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백내장 입원의료비가 입원 실질을 두고 오래 다퉈온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에서도 2022년에 입원을 부정한 원심이 유지된 건이 있고 2025년에 2024다305643으로 다시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사는 병원이 입원으로 넣었다고 해서 그대로 심사하지 않고 당일 체류와 관찰 기록을 확인하는 게 보통이에요. 고객께 준비를 부탁드릴 건 사실관계뿐이에요. 병원 도착 시각, 수술 시각, 퇴원 시각, 회복실에서 뭘 했는지. 이걸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병원 기록과 맞는지는 조사자가 대조할 일이에요. 고객이 기억을 입원 쪽으로 맞추려 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결과가 통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경우 병원이 입원으로 넣은 게 잘못이지 고객 책임은 아니지만, 보험금은 통원 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야 나중에 덜 당황하세요. 케이스마다 기록이 달라서 결론은 조사 후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수달

기억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감주간

조사 일정은 고객이 편한 시간으로 조정 요청해도 되고, 대리인 동석 여부는 보험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녹취 고지가 있으면 그것도 사실대로 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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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