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했던 의사가 퇴직해서 진단서를 못 써준다는데 대체 서류가 있나요
답변 3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쓰게 되어 있어서 병원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같은 과 다른 의사가 새로 진찰해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진료기록 사본과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한지 보험사에 물어보시면 대부분 대안이 나와요. 보험사가 정말 "진단서"만 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험사에 물어보니 진료기록 사본과 입원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약관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를 진단서 하나로 못 박은 게 아니라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을 열거하고 있어서, 보험사가 "진단서"라고 요청해도 실제로 필요한 건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첫 단계는 보험사에 대체 서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료기록 사본의 경과기록과 퇴원요약, 그리고 병원 발급 진료확인서 조합이면 심사가 되는 편이에요. 의료법에서 진단서 발급 주체는 직접 진찰한 의사고, 예외는 사망 관련 부득이한 경우로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기록만 보고 과거 시점 진단서를 쓰는 건 병원이 꺼리는 게 맞아요. 대신 다른 의사가 지금 진찰하고 현재 시점 진단서를 쓰는 건 가능하고, 거기에 과거 입원 사실은 기록 사본으로 붙이는 식이 현실적이에요. 발급 거부 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못 하게 되어 있으니, 병원이 진료확인서까지 안 써주면 의무기록실에 진료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따로 물어보세요. 케이스마다 보험사가 받는 서류 범위가 달라서 서면으로 확인 받아 두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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