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자료로 주치의께 치료 경과를 받으려는데 소견 요구가 될까 조심스러워요
답변 5
선은 "이미 기록된 걸 뽑아 달라"와 "새로 판단해 달라"의 차이예요. 회차별 통증 점수나 가동범위 같은 게 진료기록에 있으면 그 사본을 요청하는 건 기록 요청이고, 없는 걸 지금 써 달라고 하면 소견 요구가 돼요. 요청 문구를 "치료 전후 평가가 기재된 경과기록 사본"으로 잡으시면 선 안쪽이에요.
기록 사본 요청으로 문구를 바꿨어요. 있는 것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워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에요. 분조위가 도수치료 분쟁에서 본 축이 "치료 효과 평가 기록"인데, 그건 치료 당시에 기록된 걸 말하는 거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쓴 확인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에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받아 붙이면 심사에서 무게가 실리지 않는 편이고, 요청 방식에 따라서는 특정 소견을 유도한 게 되어 고객께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요청은 두 가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진료기록 중 경과기록과 물리치료 기록지 사본이에요. 회차별로 증상 변화나 평가가 적혀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자료가 돼요. 다른 하나는 주치의가 진료 당시 판단을 그대로 적은 진료확인서인데, 이것도 "당시 진단 근거와 치료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형식이지 "필요했다고 확인해 달라"는 형식이 아니어야 해요. 기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고객께 재심사에서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고, 다음 치료부터는 병원에 평가 기록을 남겨 달라고 부탁드리라는 안내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케이스마다 기록 상태가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실 일이에요.
경과기록에 평가가 회차마다 있어서 그것만 붙였어요. 소견서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재심사 요청서에 자료를 붙일 때 "이 기록이 자문 회신의 어느 부분과 다른지"를 짚어 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자료만 던지면 처음 심사와 같은 결론이 나기 쉽고, 자문 회신이 "평가 기록 없음"을 근거로 했다면 "여기 있다"고 페이지를 짚어 주는 식이요. 그건 소견 요구가 아니라 자료 정리라 선 안쪽이에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