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처방전에 부위랑 횟수가 안 나와서 보완을 뭘로 요청할지 난감해요
답변 3
처방전 재발급으로는 안 나와요. 시행 부위와 회차는 진료기록의 처치 기록이나 물리치료 시행 기록지에 있으니 "체외충격파 시행 기록(부위 일자 회차 포함) 사본"으로 콕 집어 요청하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서식 이름이 달라서 항목을 적어 주는 게 통해요.
항목을 적어서 다시 요청했더니 물리치료 기록지가 있다고 하네요.
보완 요청이 온 이유는 체외충격파 심사가 부위와 회차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금감원 분쟁조정기준도 부위별 질환과 회차를 축으로 짜여 있어서, 부위가 없으면 기준에 드는 질환인지조차 대조가 안 되고 회차가 없으면 한도 안인지 밖인지를 못 봐요. 그러니 이 보완은 형식 요구가 아니라 심사 자체의 입력값을 달라는 요청이에요. 요청하실 자료는 보통 세 가지예요. 진단명이 적힌 초진 기록, 시행 부위와 일자와 회차가 적힌 처치 기록이나 물리치료 기록지, 그리고 가능하면 치료 전후 경과 기록. 처방전은 이 중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아서 다시 받아도 소용이 없는 편이에요. 병원에 요청하실 땐 "보험사 보완서류용으로 체외충격파 시행 부위 일자 회차가 확인되는 기록 사본"이라고 문구를 적어 드리면 창구에서 담당 부서로 바로 넘어가요. 말로만 하면 다시 처방전을 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준 적용 여부는 부위 질환과 시행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료가 오면 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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