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졌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며칠 쉬어도 되나요
답변 4
복기만 해두고 2~3주는 쉬세요. 감은 복기에 남아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친 채로 시작해서 무너지는 게 감 잃는 것보다 훨씬 손해예요. 돌아올 때는 기본서 말고 복기한 답안부터 펴시고요.
2주 쉬고 복기부터 폈습니다. 작년 답안이 떠오르는 게 이제 덜 괴롭네요.
저도 떨어지고 3주 쉬었어요. 복기만 해두고요. 다시 책 펴니까 작년 답안이 아니라 복기 노트가 먼저 떠올라서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쉬는 게 손해가 아니었어요.
쉬어도 되는지는 제도가 먼저 답해 줘요. 손해사정사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만 유효하고,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직전 회 1차 합격자의 다음 회 1차를 면제해요. 지금 떨어진 게 1차 합격 첫해였다면 내년 한 번은 1차 없이 2차만 보는 거고, 두 번째 해였다면 내년엔 1차부터 다시예요. 이걸 먼저 확인해야 쉬는 기간의 길이가 정해져요. 1차부터면 봄 시험까지 두 과목을 다시 돌려야 하니 여유가 줄고, 2차만이면 여름까지라 몇 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2차 채점 구조도 마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지만,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뽑아요. 제49회 공고의 선발예정인원은 재물 60 · 차량 100 · 신체 340이었어요. 부분합격 제도는 없어서 과목별 점수가 이월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답안이 떠오르는 건 손해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어느 과목이 40점 문턱에 걸렸는지, 평균을 깎은 과목이 무엇인지가 성적조회에 그대로 있으니 그것부터 적어 두세요. 돌아오는 순서는 복기 노트, 성적표의 과목별 점수, 그다음 기본서예요. 쉬는 동안엔 책을 펴지 말고 복기만 끝내 두면 감은 거기 남아요. 2~3주가 길다고 느껴지면 내년 공고 일정만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사이는 비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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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