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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판례를 다 외워야 하는 건지 결론만 알면 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민원에시달린펭귄· 조회 56
계약법 공부하는데 판례가 너무 많아요. 사건번호까지 외우는 분들도 있다는데 1차는 객관식이니까 결론만 알면 되는 건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없습니다.

답변 1

서류더미속

1차는 사건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객관식은 "이 상황에서 판례는 어느 쪽으로 봤나"를 물으니까 쟁점과 결론, 그리고 왜 그렇게 봤는지 한 줄이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2차 서술에서 쓰면 좋지만 그것도 필수는 아니고요. 지금은 판례를 외우지 말고 "이 조문에 이런 다툼이 있었고 이렇게 정리됐다"로 묶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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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