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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었지만 지금 직장을 당분간 못 그만두는데 수습을 미루면 합격이 사라지나요

갱신거절당한피보험자· 조회 81
합격은 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를 몇 년은 더 다녀야 해요. 그러면 실무수습을 당장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 자체에 유효기간 같은 게 있어서 몇 년 안에 수습을 안 하면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공고를 봐도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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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조문과씨름

공고에 2차 합격의 유효기간을 정한 문구는 없는 걸로 알아요. 1차 합격만 2년 유효라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없다고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되니 시행기관이나 금감원에 서면으로 문의해서 답을 받아두시는 게 맞아요.

갱신거절당한피보험자

서면으로 답을 받아두라는 게 마음이 놓이네요. 문의 넣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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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