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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 등록

수습 · 금감원 등록 · 손해사정사 등록

2차 합격 뒤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손해사정사가 된다. 합격 자체는 자격의 완성이 아니다.

보험업법은 시험 합격에 더해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에 등록하도록 정한다. 수습 기간은 시행규칙 기준 6개월이다. 수습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수습이 인정되는 것은 2차 합격 이후의 기간이다. 합격 전 경력은 수습으로 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수습 자체가 면제된다. 등록 신청은 등록신청서 · 수습 증명 · 이력서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내며, 결격사유 조회 뒤 등록증이 등기로 온다.

등록 뒤에도 의무가 있다. 2024년 신설된 조문에 따라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 여부는 금감원 등록조회 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개인 · 법인 모두 별도의 손해사정업 등록이 더 필요하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금감원 안내 게시글은 2016~2021년 것이 많다. 서식과 주소는 신청 전에 최신 게시판에서 다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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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