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은 시험 합격에 더해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에 등록하도록 정한다. 수습 기간은 시행규칙 기준 6개월이다. 수습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수습이 인정되는 것은 2차 합격 이후의 기간이다. 합격 전 경력은 수습으로 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수습 자체가 면제된다. 등록 신청은 등록신청서 · 수습 증명 · 이력서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내며, 결격사유 조회 뒤 등록증이 등기로 온다.
등록 뒤에도 의무가 있다. 2024년 신설된 조문에 따라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 여부는 금감원 등록조회 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개인 · 법인 모두 별도의 손해사정업 등록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