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기간을 상대 보험사가 줄이자고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보험금기다리는고슴도치81· 조회 0
제 차 수리 맡기고 렌트 타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가 수리 기간보다 렌트를 오래 탄다며 며칠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정비소는 부품이 늦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요.
지금 렌트 탄 지 3주쯤 됐고 정비소는 열흘은 더 걸린다고 해요.
렌트 기간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3
판례찾는중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만큼이고 한도가 25일이에요. 부품 지연으로 실제 수리가 길어졌으면 정비소에서 부품 입고 지연 확인서나 수리 일정표를 받아 상대 보험사에 내면 통상 수리기간을 다투는 재료가 돼요. 기준 자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의 대차료 항목에 있어요.
j.h
부품 지연 확인서 있으면 상대 보험사도 그 기간까지는 보는 편이에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보상하는사람
렌트 대신 교통비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수리 기간 동안 차 없이 지낼 수 있으면 대차료 대신 교통비를 지급하는 항목이 약관에 있어요. 렌트비 다툼이 길어지면 그쪽이 깔끔할 때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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