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라는 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가지급은 지급사유 조사 때문에 보험금이 늦어질 때 보험사가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약관 제도예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한도는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이고, 보험사는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할 때 이 제도를 함께 안내하게 돼 있어요. 앱에 메뉴가 없는 건 흔하고, 그래서 안내가 없으면 청구인이 먼저 말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이렇게요. 보험사 콜센터나 민원 창구에 "청구 접수번호 몇 번 건에 대해 약관의 가지급 제도에 따라 가지급을 신청한다"고 하시면 서식(가지급 신청서 또는 선지급 동의서)을 보내 줘요. 회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어서 "가지급" "선지급" 둘 다 말해 보세요. 서식에는 보통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가지급은 지급사유를 인정한 게 아니라 예상 범위에서 먼저 주는 것이라, 최종 결과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예요. 같이 확인할 게 있어요. 조사 통지서에 가지급 안내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표준약관이 통지 시 안내하도록 정한 사항이라 그 자체가 절차 문제이고, 안내 없이 계속 미루면 민원 사유가 돼요. 암 진단비는 병리 결과보고서로 진단확정을 보는 담보라, 그 보고서를 이미 냈다면 가지급 판단도 그걸 기준으로 해요. 지금 하실 건 접수번호를 확인해서 콜센터나 민원 창구에 가지급 신청 의사를 서면(문자, 앱 민원)으로 남기기, 그리고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 통지를 다시 요청하기예요. 최종 진단비가 어떻게 될지는 병리 소견과 약관 분류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콜센터에 가지급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못 알아듣다가 선지급이라고 하니 서식 보내 준대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