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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 보험 질문 세 개뿐인데 다른 병력은 어디 적나요

퇴원하고· 조회 0
혈압약 먹고 있어서 일반 보험은 안 된다고 해서 간편심사 보험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청약서를 보니 질문이 세 개밖에 없는데 제가 예전에 갑상선 결절로 추적검사 받은 게 있거든요. 질문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에 적어야 하는 건지, 안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지 걱정돼요. 설계사는 질문에만 답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말만 믿어도 되는 건가요. 추적검사는 2년쯤 전에 한 번 받았고 그 뒤로는 안 갔어요. 청약은 설계사가 태블릿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아직 서명은 안 했습니다.

답변 7

후유장해고민하는고래13

간편심사는 질문표 항목이 곧 고지 대상이에요. 질문에 해당 안 되는 건 적을 칸이 없는 게 맞고요. 다만 "해당 안 됨"을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질문 문구를 그대로 읽고 하나씩 대조하세요. 추적검사가 "추가검사 소견"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이에요.

주차전쟁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가 묻는 사항을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예요. 대법원은 청약서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봤고(2003다18494), 반대로 질문표에 없는 사항은 보험사가 그 중요성과 계약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에요(제2012-13호). 간편심사 보험은 질문을 몇 개로 줄인 상품이라 그 질문이 곧 고지 범위이고, 설계사 말은 그 점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해당 안 된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예요. 금감원이 안내하는 고지 기준선은 3개월 이내 진단과 의심소견과 치료와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 치료와 투약과 입원과 수술 및 10대 질병이에요. 간편심사 질문표도 이 틀에서 기간과 항목을 줄인 형태인 편이라, 갑상선 결절 추적검사가 언제였고 그 소견이 "추가검사 필요"였는지 "경과관찰"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분조위는 건강검진에서 결절 경과관찰 안내만 받은 사안을 고지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제2013-4호), 대법원도 같은 취지예요. 반대로 금감원은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고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 검진 결과지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질문표 세 개를 문구 그대로 읽고 각 질문의 기간과 항목에 갑상선 검사가 들어가는지 하나씩 대조. 둘째, 애매하면 질문표 여백이나 별도 고지란에 사실을 적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적을 칸이 없으면 설계사에게 "이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게 금감원 안내이니 반드시 서면에 남기세요. 셋째, 회사가 그 기재를 보고 인수 여부를 정하면 그건 회사 판단이에요. 이 결절 이력이 질문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문구와 검사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검진 결과지 문구 확인과 서면 기재, 이 둘을 하시면 됩니다.

퇴원하고

결과지 보니까 "6개월 후 추적 초음파 권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추가검사인지 경과관찰인지 애매하네요.

보상궁금

애매하면 적으세요. 적어서 손해 볼 일은 없고 안 적어서 문제 되는 일은 있어요.

기준이뭘까

적어 두라는 말엔 동의하는데 "여백에 적기"는 회사에 따라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약서 고지 항목 외 기재는 심사에 안 올라가기도 해서요. 확실한 건 설계사 통해서 회사 심사 부서에 "이런 이력이 있는데 질문 해당 여부 확인해 달라"고 서면 질의를 넣는 거예요. 답이 문서로 남으니까요.

퇴원하고

서면 질의라는 방법이 있군요. 설계사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할게요.

nomad_adj

혈압약은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건 적으신 거죠? 간편심사는 그거 적어도 가입되는 구조라 숨길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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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