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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재검 소견은 고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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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려는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아서 재검 요망이라고 나왔어요. 재검은 안 받았고 그 뒤로 병원도 안 갔습니다. 청약서에 이걸 적어야 하는 건지, 적는다면 어느 질문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설계사 말이 나중에 근거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검진은 직장 단체검진이었고 결과지는 앱에 남아 있어요.

답변 4

메일확인중

금감원이 안내하는 고지 기준선에 답이 있어요. 3개월 이내 진단과 의심소견과 치료와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 치료와 투약과 입원과 수술 및 10대 질병. 이 중 두 번째가 지금 상황이에요. 작년 검진의 "재검 요망"은 추가검사 필요 소견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고, 검진일이 1년 안이면 청약서의 해당 질문에 "예"로 답하고 내용을 적는 게 안내에 맞습니다. 분조위가 고지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절 사안은 "경과관찰"이었지 "재검사"가 아니었어요(제2013-4호). 문구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느 질문이냐는 청약서마다 문구가 달라요. 보통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재검을 받은 사실"인지 "재검 소견을 받은 사실"인지예요. 금감원 안내는 소견을 받은 것 자체를 고지 대상으로 봅니다. 재검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아니오"라고 답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설계사 말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고, 금감원도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효력이 없고 청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설계사에게 물어보되 답은 청약서 기재로 남기세요. 설계사가 "안 적어도 된다"고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해지 다툼에서 회사의 설명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고지의무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검진 결과지에서 재검 소견 문구와 날짜 확인, 청약서의 1년 이내 추가검사 질문에 "예"와 내용 기재, 가능하면 재검을 먼저 받아 결과지를 함께 내기. 회사가 그 기재를 보고 어떻게 인수할지는 회사 심사 기준에 달린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요.

분쟁조정검색중

재검을 안 받았어도 소견 자체가 대상이라는 게 핵심이네요. 결과지 날짜 보니 열 달 전이라 1년 안이에요.

민트

재검 받고 정상이면 그 결과지 붙여서 청약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회사도 판단 재료가 생기고, 본인도 "재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적을 수 있고요. 검사 하나 받는 게 나중에 해지 다툼보다 훨씬 싸요.

민원넣을까

이게 맞아요. 소견만 있고 결과가 없으면 회사는 최악을 가정해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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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