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면 고객 대신 보험사랑 합의까지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 된다는 말이 있어서
답변 4
선배 말이 맞고, 이건 개업 전에 반드시 정리해두셔야 하는 지점이에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거지, 고객을 대리해서 보험사와 협상하고 합의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10.14. 2021도10046 판결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사례예요. 요지 수준에서, 사정 업무를 넘어 보수를 받고 청구를 대리하는 형태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세부 사실관계와 판시는 원문을 꼭 직접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선을 대신 그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개업하신 분들이 조심하는 건,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손해사정"으로 명확히 적고, 보험사와의 협의 자리에서 고객 대신 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정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까지로 역할을 두는 거예요. 고객이 그 사정서를 근거로 직접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법률 문제가 되면 변호사에게 가도록 안내하고요. 이건 개업 전에 협회 안내와 변호사 자문을 한 번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사정서까지, 합의 의사 표시는 안 한다. 이 선을 계약서에 적어두겠습니다. 판결도 읽어볼게요.
이거 개업하는 분들 진짜 다 봐야 하는 내용이네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손해액 산정까지가 업무고 합의 대리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요. 저도 개업 생각 중인데 협회 규정이랑 관련 법을 먼저 정리해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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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