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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2차 채점 기준은 공개가 안 되나요 어디까지 써야 점수가 되는지 감이 없어요

팩스와싸우는고슴도치22· 조회 24
모범답안은 있는데 채점 기준은 못 찾겠어요. 배점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면 답안 길이를 정할 텐데 지금은 무조건 길게 쓰고 있습니다. 공개된 게 있는지 없으면 어떻게들 가늠하시는지요.

답변 4

민원회신

채점 기준표는 공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늠하는 방법은 기출 문제의 "물음"을 분해하는 겁니다. 한 문제에 물음이 셋이면 배점도 대개 그 셋에 나뉘고, 각 물음마다 쟁점 · 요건 · 적용 · 결론이 들어가면 점수가 됩니다. 무조건 길게 쓰는 건 시간만 먹고 점수는 안 늘어요. 물음 수만큼 소제목을 달고 각 소제목 아래 세 줄 이상, 이 정도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갱신거절당한일개미

물음 수만큼 소제목. 이게 제일 실용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대인접수한문어

저도 처음엔 무조건 길게 썼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문제를 못 썼어요. 물음별로 나눠 쓰니까 오히려 짧아지고 시간이 남더라고요. 길이보다 빠짐없이가 맞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당한유령

공고에 실려 있는 건 채점 기준표가 아니라 합격 기준입니다. 제49회 공고 기준으로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2차도 원칙은 같지만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그 인원 범위에서 정합니다. 제49회 선발예정인원은 재물 60 · 차량 100 · 신체 340 이었고요. 이 구조가 답안 길이보다 중요합니다. 과목별 40점이라는 하한이 있어서 한 과목을 버리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끝나고, 총득점 순이라 같은 시간에 빠짐없이 쓴 사람이 앞섭니다. 손해사정사에는 과목별 부분합격 제도도 없어서 한 해의 네 과목이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늠은 배점표가 아니라 문제의 물음 수로 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물음마다 쟁점 · 요건 · 적용 · 결론을 한 덩어리로 두고, 2차는 교시당 90분이니 그 안에 모든 물음에 그 덩어리가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분량을 자르세요. 선발예정인원과 합격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숫자는 그해 공고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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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