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 흡인 몇 종?복수천자 · 흉수천자 · 관절천자 · 낭종 흡인
바늘이나 관을 꽂아 고인 물 · 고름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을 넣는 시술이다.
1~5종 표—
1~7종 표—
사용 지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는 ‘수술’에서 제외한다. 신경 차단(BLOCK)도 같은 문장에서 뺀다.
위 숫자는 이 수술을 가리킬 수 있는 표의 칸입니다. 실제로 어느 칸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1~7종은 수술코드)로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특약 이름이 1~5종인지 1~7종 · 1~8종인지 먼저 보세요.
1~5종 수술분류표 — 이 수술을 적은 항목
1~5종 표에 이 수술을 직접 적은 항목이 없습니다.
표의 (주) —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 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1~7종 · 1~8종 수술분류표 — 수술코드(ADRG)
1~7종 표에 이 수술을 직접 적은 코드가 없습니다.
1~7종은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서 붙는 수술코드로 종을 정합니다. 같은 수술도 주진단 · 합병증 여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종 수술분류표 전체1~7종 수술분류표 전체다른 수술 이름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