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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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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못 들었다는 건인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서류만본다독립· 조회 739
가입 때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고객 건인데 금소법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해요.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오늘도출장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실 거면, 무엇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먼저예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품의 중요한 내용이나 위험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편입니다. 위반이 성립하는지와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하고요. 입증은 대체로 소비자 측이 어떤 설명이 없었는지를 다투고, 판매자 측이 설명을 다했다는 자료를 내놓는 흐름이라, 가입 당시의 상품설명서와 서명 자료, 녹취나 상담 기록을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곧 보험금 문제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 사안마다 효과가 달라서 단정은 어려워요. 애매하면 법률 자문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갱신거절당한고구마37

상품설명서랑 서명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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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