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코드 확인 요청에 답을 안 줘서 다음 단계가 막막합니다
답변 3
병원이 회신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대신 환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외래 진료를 잡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경로가 실제로는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 발급된 의무기록 사본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회신이 늦어도 작업이 멈추지 않아요.
외래를 잡는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그 경로 자체가 법으로 보장된 경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환자 본인이나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이지, 제3자가 보낸 서면 질의에 답할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 형식으로 바꿔 넣는 편이 실질적으로 빠릅니다. 코드 근거를 묻는 대신 해당 기간의 외래와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 판독지, 진단명 변경 이력이 담긴 기록을 항목으로 특정해 신청하시는 식이에요. 대리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환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꼭 필요하면 환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외래를 잡아 그 자리에서 받는 경로가 남습니다. 회사 쪽 기한도 같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를 즉시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미도착 자료가 무엇이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신청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은 사건 기록에 함께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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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