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자료를 약관 분류 근거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에파묻힌계약자· 조회 455
고객이 산정특례 등록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거기 적힌 내용이 진단서 코드와 비슷해 보여서
이걸 근거로 써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제도 목적이 다른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립니다.
답변 2
동기없음독립
보조 자료로는 쓸 만하지만 그 자체를 분류 근거로 삼는 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고, 등록 기준은 그 제도의 목적에 맞춰 만들어져 있어요. 보험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는 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정의라, 두 기준이 늘 같은 자리를 가리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분류가 정해진다고 보긴 어려운 편이에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걸 권해요. 등록 자료는 어떤 진단으로 어떤 시점에 등록됐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자료로 두시고, 실제 대조는 병리보고서 기재와 증권 약관 별표 문구로 하세요. 등록 자료와 병리 기재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확인할 지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참고는 하되 근거의 자리는 병리와 약관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류에파묻힌계약자
시간 자료로만 쓰라는 정리가 명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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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