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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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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입원 없이 외래에서만 진단된 건이라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네비켜고독립· 조회 610
입원 이력이 전혀 없고 외래 진료만 있습니다. 영상은 찍었고 판독지도 있는데 입원 없이 진단만 있는 상태로 청구가 들어왔어요. 이런 형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입원 여부와 진단확정은 별개의 축이에요. 진단비 계열 담보는 대체로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채웠는지를 보는 구조라, 입원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원이 없으면 자료가 얇아지는 게 사실이라, 있는 자료로 요건이 확인되는지를 더 꼼꼼히 봐야 해요. 먼저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의사의 진단과 함께 어떤 검사 근거를 요구하는지, 영상 소견만으로 되는지, 그 문구가 이 건의 기준입니다. 담보마다 포함하는 코드 범위도 달라서 증권의 정의부터 봐야 하고요. 자료 쪽에서는 외래 진료기록의 밀도를 보세요. 증상 호소가 언제부터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신경학적 검사 소견이 적혀 있는지, 영상이 무슨 목적으로 촬영됐는지, 판독 이후 어떤 처방과 추적 계획이 세워졌는지. 이 흐름이 이어져 있으면 외래만으로도 경과가 설명되는 편이고, 영상 한 장과 진단서 한 장만 있으면 근거가 얇습니다. 경과가 얇아 보이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순서예요. 이전 진료 이력, 다른 병원 기록, 이후 추적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이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주치의 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단계로 갑니다. 케이스마다 자료가 달라서 결론은 다 모은 뒤에 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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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