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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신과 기록이 필요한 건인데 요청하기가 계속 조심스럽습니다

워라밸찾기· 조회 43
경과 확인에 정신과 진료 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객께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병원에 요청할 때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여쭤봤다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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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kim_s

순서를 지키시면 생각보다 덜 껄끄럽습니다. 핵심은 고객께 먼저, 범위를 좁혀서, 이유를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는 겁니다. 먼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어떤 쟁점 때문에 어느 기간의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까지요. 정신과 진료 내용은 특히 민감해서 통째로 달라는 요청은 고객 입장에서 침해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특정 기간의 진단명과 치료 경과처럼 범위가 좁혀지면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동의는 별도로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존에 받아둔 포괄적인 동의서에 묻어가지 마시고, 어떤 기관의 어떤 기록인지 특정한 동의서를 새로 받으세요. 고객이 거절하시면 거절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 경우 해당 자료 없이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것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병원에는 요청 범위를 그대로 적어 신청하시고, 확보한 자료는 사건 폴더 안에서도 접근을 좁혀 관리하세요. 제출 범위도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관에 따라 민감정보에 대해 추가 동의 서식을 요구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워라밸찾기

별도 동의를 새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단서기다림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먼저 정리해 두면 말을 꺼내기가 쉬워져요. 표준약관은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동의 거부를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로도 둡니다. 거부가 곧 부지급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고객께는 주셔야 한다가 아니라, 주지 않으시면 확인이 여기서 멈추고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쪽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요청 형식도 약관에 근거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요청 동의를 받을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어떤 쟁점 때문에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적으면 그 자체가 약관이 요구하는 형식이 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손해사정서에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으면 삭제하거나 비식별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확보 범위와 제출 범위를 따로 잡으시고, 기존 포괄 동의서에 얹지 마시고 기관과 기간, 항목을 특정한 동의서를 새로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사건 폴더 안에서도 접근을 좁혀 관리하시고 제출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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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