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감정 상실률이랑 판결 상실률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수없음· 조회 82
신체감정에서 나온 상실률이랑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상실률이 다르게 나온 사례를 봤습니다. 감정 결과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 헷갈리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가을비

감정 결과가 상실률의 유력한 근거인 건 맞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감정을 하나의 증거로 보고, 다른 사정과 종합해서 최종 상실률을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정 수치와 판결 수치가 벌어지는 일이 생겨요. 다만 감정 결과를 함부로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이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언급되는데,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 판단은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정리하면 감정을 안 따를 수도 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낮추면 그것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는 쪽입니다. 실무에선 감정서의 판단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관건이에요. 어떤 검사와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지, 직업 반영이 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 수치를 지키기가 수월합니다. 결국 어느 숫자가 최종이 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감정서와 판결례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갱신거절당한다람쥐15

감정이 결론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네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슴도치26

감정 상실률과 판결 상실률이 갈리는 건 두 숫자가 다른 물음에 답하기 때문이에요. 신체감정의 상실률은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같은 평가표로 의학적 장해를 수치화한 것이고, 판결의 노동능력상실률(사고 전 소득 활동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법원이 그 감정을 증거의 하나로 놓고 나이 · 직업 · 기왕증 · 한시장해 여부까지 얹어 정하는 값이에요. 차이가 생기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어요.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장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감정서와 다르게 참작하거나, 한시장해를 영구장해로 본 감정을 조정하거나, 직업계수를 다시 고르는 경우예요. 감정서에 이 항목들의 근거가 비어 있으면 법원이 채우는 과정에서 숫자가 움직여요. 약관 쪽 장해와 헷갈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부위별 지급률을 쓰는 정액 체계라 맥브라이드와 다른 표고,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진단명 ·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 네 가지를 필수로 적게 해요. 감정서의 평가표 · 기여도 · 한시 여부와 판결문의 상실률 산정 부분을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에서 갈렸는지 표로 정리해 보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