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걸어왔는데 어떡하나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594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데
원고가 보험사고 우리가 피고라 당황스럽습니다.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해요.
답변 2
메뉴얼찾는중보험사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형식상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것일 뿐 다투는 실질은 보험금 지급 여부라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편이에요. 대응은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는 것부터고, 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근거를 반대로 주장하고 필요하면 반소로 지급을 청구하는 구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소를 낼지, 시효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조문과 함께 봐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신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부터 챙기시는 게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이 부담되면 초기에 법률 자문을 받아 반소와 증거 계획을 같이 잡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유불리가 갈려 단정은 어렵고, 손해사정 자료가 있으면 그게 유력한 근거가 되는 편입니다.
대인접수한일개미12
소장 받은 날 기준으로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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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