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수락 기한이 있다는데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오늘도출장보험사· 조회 542
조정안이 나왔는데 고객이 수락할지 말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다는데 언제까지인지
수락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조심스러워요.
잘못 권했다 후회할까 봐 걱정입니다.
답변 1
서류더미속독립
조정안이 나오면 수락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과 수락이나 거부의 효과는 관련 규정에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규정에 따라 달라서, 수락할지 판단이 안 서면 기한 안에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수락하면 같은 사안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어 신중히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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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