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랑 근재랑 자보까지 걸린 건인데 이중전보를 어떻게 막나요
조용히일함독립· 조회 748
업무 중 교통사고라 산재 근재 자보가 다 걸린 건입니다.
세 군데서 뭔가씩 나오는데
같은 손해를 중복으로 보전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이중이 안 되는지 막막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답변 3
메일확인중독립
세 개가 걸리면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 하나로 정리하면 길이 보여요. 피해 근로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넘어서 두 번 세 번 받을 수는 없다는 게 기준이라, 손해 항목을 먼저 확정하고 각 제도에서 어느 항목을 얼마나 전보하는지 대응시켜서 겹치는 만큼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략 흐름은 이래요. 먼저 총손해를 항목별로(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산정합니다. 그다음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배상되는 부분, 산재에서 나오는 급여 부분을 같은 성격 항목에 대응시켜 이중전보를 제거해요. 산재와 자보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메우지 않도록 공제 관계와 구상 관계를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단이 산재를 먼저 주고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흐름도 여기서 같이 얽히고요. 과실이 있는 사고면 과실상계까지 들어가서 순서가 결과를 좌우해요. 실무에서는 항목별 대응표에 세 제도의 지급·예정 금액을 한 칸씩 채워 넣고 겹치는 부분을 표시하시는 걸 권합니다. 어느 걸 먼저 진행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서 순서를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고, 최종 금액은 자료를 다 봐야 나오는 편이에요.
손해액다투는햄스터
항목별 대응표에 세 개를 다 채워보겠습니다.
자차처리한올빼미
순서 먼저 정하라는 거 진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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