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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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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는데 어느 담보로 봐야 할지 헷갈려요

출장많음보험사· 조회 558
강풍에 상가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재물 손해인지 배상책임인지 아니면 시설 관리 문제인지 담보가 여럿 얽혀 헷갈려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2

팀장눈치독립

피해가 대인·대물 배상이면 재물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 쪽으로 보는 편이에요. 간판 소유·관리자의 시설소유관리자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와 강풍이라는 자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간판 자체 파손은 재물, 행인 부상은 배상으로 담보가 나뉘니 손해를 대상별로 갈라서 각 담보에 대응시키세요.

실손믿었던올빼미

간판 파손이랑 부상을 갈라서 담보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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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