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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리 차가 좌측인데 도표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

서류에파묻힌참새82· 조회 6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사고입니다. 신호도 없고 표지도 없고 도로 폭도 거의 같아요. 상대가 우측에서 나왔고 우리 차가 좌측입니다. 우측 우선이라는 건 아는데 우리 운전자가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해서 이걸 어디까지 반영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7

hk_lee

양쪽 블랙박스에 교차로 진입 순서가 잡히나요? 선진입 주장은 영상 없이는 다툼만 길어져서요.

서류에파묻힌참새82

우리 쪽 영상만 있고 상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엔 상대가 나중에 보이긴 해요.

안경

선진입은 도표에서 기본비율을 뒤집는 개념이 아니라 수정요소로 다루는 항목이에요. 진입 시점 차이가 뚜렷해야 반영 여지가 생기는 편입니다. 영상에서 두 차의 교차로 진입 시각 차이를 프레임으로 재보세요. 상대가 화면에 늦게 나타난 것과 늦게 진입한 것은 다른 얘기라 그 구분도 필요합니다.

탁상조사

선진입에 힘을 쓰기 전에 우리 쪽 서행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신호 없는 교차로는 양쪽 다 서행 의무가 있어서, 우리 차가 감속 없이 들어갔다면 선진입을 주장해도 그 항목에서 상쇄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우리 차 속도 변화가 어떤지, 교차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먼저 보시고요. 선진입은 상대가 아직 정지선 밖일 때 우리가 이미 교차로 중앙 근처였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의미가 생기는 항목이라, 그 정도가 아니면 다투는 비용만 듭니다.

서류에파묻힌참새82

우리 차 감속 여부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jy_han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먼저 도표에서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 유형을 특정하고 그 유형의 기본비율을 출발점으로 잡으세요. 우측 차 우선은 이 유형의 전제이고, 선진입은 그 위에 얹는 수정요소로 정리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진입 주장이 있다고 유형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을 놓고 수정요소를 얹을 근거가 있는지 보는 구조예요. 선진입을 인정받으려면 통상 명백하게 먼저 들어왔다는 정도의 차이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영상에서 우리 차가 교차로 중심 근처까지 갔을 때 상대가 어디 있었는지를 짚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가 아직 정지선 밖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거의 동시라면 수정요소로 올리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요. 폭이 정말 같은지도 다시 보세요. 육안으로 비슷해 보여도 도로대장이나 실측에서 차이가 나면 유형이 광로·협로 쪽으로 바뀌고 기본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행 여부, 일시정지 여부 같은 다른 수정요소도 양쪽에 다 적용해 보셔야 균형이 맞아요. 최종 비율은 영상과 실측을 봐야 나오니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에파묻힌참새82

도로 폭 실측부터 하고 영상 프레임 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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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