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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갑상선 판독지에 미세유두암이라고 적혀 있는데 코드가 왜 갈리나요

면책조항맞은참새25· 조회 4
갑상선 절제 후 병리보고서에 유두암 미세 병변이라는 표현이 있고 진단서 코드는 C73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쪽에서는 특약 분류를 다시 보겠다고 하네요. 코드는 C인데 왜 분류를 다시 본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고객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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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감가상각당한청구인

그 계약 특약 이름에 갑상선이 따로 들어가 있나요? 특약 이름과 약관 별표의 분류표부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면책조항맞은참새25

증권 다시 보니 갑상선암이 별도 담보로 빠져 있네요.

rain_k

코드가 C로 시작한다고 곧바로 어느 담보로 가는 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갑상선이에요. 약관이 코드표로 담보를 나눠놓기 때문에 같은 C73이라도 계약 세대에 따라 별도 담보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분류를 다시 본다는 말은 코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코드가 어느 담보 표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커요. 정리하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증권에서 암 관련 담보가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각 담보의 약관 별표에 나온 분류표에서 C73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으시고요. 세대에 따라 갑상선이 일반 담보에 포함된 계약도 있고 따로 빠진 계약도 있어서 이건 그 증권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병리보고서는 원본을 확보해 두세요. 유두암이라는 진단명 자체는 다툼이 적은 편이지만 크기나 침윤 표현이 담보 분류에 영향을 주는 약관도 있습니다. 고객께는 코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담보 분류를 대조하는 단계라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약관 분류표와 병리결과를 대조해야 나오는 거라 지금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조항맞은참새25

별표 분류표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약관 원문 받아서 대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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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