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일배책으로 누수 배상을 청구했는데 임차인 과실이 걸려요
이제일년보험사· 조회 796
세입자가 자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아래층 누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누수 원인에 임차인 관리 소홀이 섞여 있어 보여요.
자기 담보로 자기 과실을 청구하는 구조가 맞는지 걸립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해요.
답변 3
팀장눈치독립
누수가 임차인 전용 부분에서 났는지 아니면 건물 구조·공용부에서 났는지는 확인되셨나요? 그 구분에 따라 임차인 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갈려서요.
옮길까수탁법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래층에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이면 그 담보로 청구하는 것 자체는 구조상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원인이 임차인 관리 소홀인지 건물·집주인 영역인지에 따라 책임 성립과 범위가 달라지니 원인 특정과 임대차상 책임 구분을 먼저 정리하세요. 면책 조항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면책조항맞은두꺼비49
구조상 이상한 건 아니었군요. 원인 특정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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