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손해액에서 뺀다는데 근거가 궁금해요
회의끝나고보험사· 조회 571
병원에서 진료비를 좀 할인받으셨는데
보험사가 그 할인액을 손해액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할인은 병원이 해준 건데 왜 손해에서 빠지는지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 설명드리기도 곤란합니다.
답변 4
점심못먹음보험사
영수증에 그 할인이 어떤 명목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손해액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라, 병원에서 할인을 받아 덜 냈다면 그만큼은 손해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보험사 논리예요.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23다240916 판결이 병원 할인금액을 손해액에서 어떻게 볼지 다룬 게 있어요. 다만 요지 수준으로만 말씀드리고, 세부 판단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해요.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그 할인이 어떤 성격인지예요. 단순 수납 할인인지, 특정인 대상 감면인지, 아니면 계약상 정해진 금액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 있어서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할인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보시고, 보험사가 본 부담액이 맞는지 대조하시는 편이 좋아요.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려워요.
손해액다투는달팽이
영수증 할인 항목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너부리37
할인 성격 구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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