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월말지옥보험사· 조회 544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이게 금감원 조정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려요.
회부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합의 안 하면 다시 재판으로 가는 건지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1
정비소앞수탁법인
소송이 진행되다가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금감원 분쟁조정과는 다른 법원 조정 절차라 헷갈리지 마시고요. 회부되면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시도되고, 성립하면 그 효력은 관련 법에 정해져 있으니 조정조서의 의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는 구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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