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도수치료를 필요성 없다며 잘라내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조회 655
비급여 도수치료를 필요성이 없다며 잘라냈어요.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치료받으신 건데요.
어느 시점부터 필요성이 없다고 본 건지도 불분명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보완요청중수탁법인
도수치료 필요성 부정은 흔한 삭감 사유예요. 치료 계획이 있었는지, 중간에 호전 평가가 있었는지, 같은 처치만 반복됐는지를 기록에서 보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면 다퉈볼 여지가 있는 편이에요.
메일확인중독립
다만 계획도 평가도 없이 같은 처치만 반복된 기록이면 필요성 부정을 뒤집기 어려운 편이에요. 다투기 전에 치료 경과가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수 있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