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라 산재 유족급여랑 근재가 겹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조회 715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건입니다.
산재에서 유족급여가 나오고 근재로도 청구가 들어오는데
유족급여를 근재 손해에서 어떻게 공제하는지
사망 건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답변 2
장화챙김수탁법인
사망 건은 항목 구조가 부상 건과 좀 달라서 처음엔 헷갈리는데 순서대로 잡으면 됩니다. 근재상 사망 손해는 보통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본인 및 유족), 장례비로 구성돼요. 여기서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대응 항목끼리 공제하는 게 큰 틀입니다. 유족급여는 성격상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 상실을 전보하는 쪽이라 일실수입 항목에 대응시켜 공제하는 흐름으로 보는 편이에요. 다만 유족급여가 연금 형태로 나오는 경우 이미 지급된 부분과 앞으로 지급될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고,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다를 수 있어 공제 범위를 누구 몫에서 빼는지도 따져야 해서 단정이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유족급여에 대응되는 항목이 아니라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고요. 과실이 있는 사고면 상계 후 공제 순서까지 얽힙니다. 실무에서는 유족급여 지급 결정 내용과 수급권자 관계, 근재 손해 항목을 나란히 놓고 대응표를 만드시는 걸 권해요. 연금분 처리와 상속관계는 사안마다 달라서 자료를 봐야 정확히 잡힙니다.
자차처리한오리
수급권자랑 상속인 관계부터 정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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