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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관절가동범위 측정 시점을 놓고 자문의랑 주치의가 갈려요

월초여유· 조회 13
관절가동범위 측정 시점을 두고 자문의랑 주치의가 갈립니다. 자문의는 아직 이르다 하고 주치의는 지금이 맞다 하고요. 측정 시점을 누가 정하는 건지 그게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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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hj0707

후유장해는 보통 증상이 고정된 시점(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시점 다툼은 결국 고정 여부 다툼이에요. 너무 이르면 회복 중인 상태를 장해로 잡는 셈이 되고, 너무 늦추면 청구가 지연됩니다. 그러니 시점 자체를 우기기보다, 치료 경과기록으로 증상이 고정됐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보세요. 고정 판단이 애매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평가를 잡는 편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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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는 약관에서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습니다. 시점 다툼이 결국 고정 여부 다툼이 되는 이유예요. 기준 시점은 약관이 정해 둡니다.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지급률을 정하고, 장해분류표에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는 수술이나 시술 뒤 6개월 이상, 뇌졸중과 신경계 질환은 발병 후 12개월 지속 치료 뒤 평가하라고 적혀 있어요.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약관은 합의가 안 될 때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하고 그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두니, 시점을 우기기보다 이 절차를 꺼내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실무로는 진료기록의 증상 추이를 먼저 정리하고,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잔존 상태를 항목으로 나눠 물으신 뒤, 합의가 안 되면 제3자 판정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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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