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의 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갱신거절당한감자· 조회 589
전업주부이신 분 후유장해 건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소득이 없으면 손해가 없는 건가 싶다가도
그건 아닌 것 같고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2
주차전쟁보험사
소득이 없다고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전업주부처럼 현실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통계상 평균임금 같은 기준을 활용해 상실 정도를 따지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0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의 뼈대는 다른 사건과 같아요. 먼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진단·감정으로 잡고, 거기에 적용할 소득 기준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서 다툼이 생기니 그 부분 근거를 미리 챙기시는 게 좋아요. 실무에선 가사노동의 구체적 제약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상 동작이 안 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정리돼 있으면 상실 정도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요. 적용 기준과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배상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기보다 관련 기준과 사실관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갱신거절당한감자
소득이 없어도 손해가 0은 아니라는 것부터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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