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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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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다툼이라 감정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비소앞수탁법인· 조회 591
소송에서 후유장해 정도가 다퉈질 것 같아서 감정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몰라서 난감해요. 처음이라 순서가 막막합니다.

답변 1

실무궁금수탁법인

감정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맡겨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신체 손해라면 후유장해 정도나 인과관계 같은 부분에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해서, 다투는 쟁점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 비용은 보통 신청하는 쪽이 예납하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정산되는 흐름이라 부담이 걱정되면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감정 결과가 한쪽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서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고, 기존 자료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해요. 케이스마다 감정 사항 설계가 달라, 신청 전 전문가와 질문지를 다듬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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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