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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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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주의로 난 불인데 건물주 화재보험으로 처리되는지 헷갈립니다

산정중독립· 조회 679
임차 점포에서 임차인 부주의로 불이 났습니다. 건물은 건물주 명의 화재보험이 있고 임차인은 별도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도 불확실해요. 누구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2

조용히일함독립

건물 손해는 우선 건물주의 화재보험에서 재산 손해로 처리되는 흐름이 많은 편이에요. 다만 임차인 부주의가 원인이면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을 검토할 수 있어서, 임차인 쪽에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예요.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편해요. 먼저 건물주 화재보험의 담보 목적물이 건물만인지 시설·집기까지인지 증권으로 확인하고, 다음으로 임차인의 화재·배상책임 특약 유무를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나 화재 책임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하고요. 실화책임법상 경과실·중과실 구분이 임차인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과실 정도도 조사결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담보와 계약 조항이 달라서 여기서 누구 보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각 증권과 계약서를 대조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청구인

임대차계약서 화재 조항을 안 봤네요.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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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