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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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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중에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합의금노리는달팽이· 조회 508
휴업손해 산정하려는데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이 계속 헷갈립니다. 급여명세서 보면 수당이 이것저것 붙어 있어서 뭘 넣고 빼야 평균임금이 맞는지 감이 안 서고요. 이거 어느 걸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1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산재 급여 산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산입 여부가 갈리는 항목이 있어서 급여명세서만 보지 마시고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이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성격이 다른 개념이라 여기 바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애매한 수당은 산입 기준을 하나씩 대조하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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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